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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938』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7. 6. 19. 0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 방’ 앞 도로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7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7:00 경 가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 19:00 경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은박지에 싸인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15. 오후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오후 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의자는 2018. 3. 12. 경부터 같은 달 21. 경 사이 서울 관악구 E 지하 1 층 주거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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