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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72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 05:30경 부산 서구 D원룸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면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및 현장지문사진 사본

1. 강도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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