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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1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2014. 6. 9. 02:40경 서울시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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