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2014. 6. 9. 02:40경 서울시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