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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형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이혼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2012. 10. 12. 20:05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9동 107호에서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사기 물컵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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