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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7나11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00]
판시사항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어느 1인의 공동 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고 되었다 할 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는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기대수입상실 손해로 수령한 금원 한도내에서만 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참조판례

1969.8.26. 선고 69다962 판결 (판례카드 722,723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61, 판결요지집 광산보안법 제5조(1)1793면, 민법 제760조(8)56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845,301원, 원고 3, 4에게 각 금1,69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1,84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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