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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9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와 서울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1단계) 15공구, 16공구, 1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액(원) 착공일자 준공예정일자 15공구 1,155,854,470 2010. 12. 31. 2011. 12. 25. 16공구 894,729,750 2011. 1. 12. 2012. 1. 6. 17공구 1,130,406,450 2011. 1. 12. 2012. 1. 6.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차수 계약일자 준공예정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준공일자 변경사유 15공구 1차 변경 2011. 12. 23. 2012. 12. 19. 0 1,155,854,470 인허가 지연 및 지장물이설 지연 2차변경 2012. 10. 31. 2013. 12. 14. 0 1,155,854,470 지장물이설 지연 16공구 1차변경 2012. 1. 2. 2012. 12. 31. 0 894,729,750 인허가 지연 및 지장물이설 기간소요 2차변경 2012. 10. 31. 2013. 6. 29. 0 894,729,750 지장물이설 지연 17공구 1차변경 2011. 12. 28. 2012. 12. 31. 0 1,130,406,450 인허가 지연 및 지장물이설 지연 2차변경 2012. 10. 31. 2013. 12. 26. 0 1,130,406,450 계약내용 변경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이 준공기한 연장’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경과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가 증액되었다며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3. 6.경 피고로부터 간접비 증액 요청이 거절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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