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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2039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 8.자 팔공 1차 보성타운 개별난방전환공사 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팔공로 489에 위치한 팔공보성타운 72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개별난방 전환공사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팔공 1차 보성타운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개별난방전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8.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공사대금지불방법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공사도급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개별난방전환 공사계약서 발주자 : 팔공 1차 보성타운 공사명(계약건명) : 팔공 1차 보성타운 개별난방전환공사 공사기간 : 착공(예정) 2012. 6. 20. ~ 준공(예정) 2012. 9. 20. 공사계약금액 : 4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93,000,000원 1차 중도금 139,500,000원 2차 중도금 93,000,000원 준공금 139,500,000원 지체상금률 : 지체 1일당 계약 금액의 2/1000 공제 공사도급 변경협의서 변경계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 금액 일금사억육천오백만원 \465,000,000 기 계약금액: \465,000,000원 분배기 공사비: \98,640,000원 확산소화기, 가압펌프: \28,000,000원 2000만원 800만원 공사지연 협의금 등: \20,000,000원 최종 협의금액: \611,640,000원 공사 기간 착공일: 2012. 6. 20. 준공일: 2012. 9. 20.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10. 30. 공사대금 지급방법 현금지불 - 계약금: 20% - 중도금: 30% - 중도금: 30% - 준공금: 20% 현금지불 -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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