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9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11.1.(715),1537]
판시사항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 여부

판결요지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수표는1(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수표법상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나 실제상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경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수표법 제1조 에 규정된 수표요건중 발행지는 국내수표의 경우에 실제적 의의가 없는 요건으로서 그 기재의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로도 발행지 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기록에 의하면 국내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고 수표요건을 갖춘 유효한 수표와 다름없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 같은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 당좌수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이를 보충하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는 무효의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