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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7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거실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증 제 3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과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 경 춘천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똥배를 빼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야,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고 반말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휘두른 식칼을 빼앗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 칼 가져와,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래 죽여, 죽여. ”라고 신음하면서 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를 두 손으로 잡고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위 과도를 힘껏 찔러 넣어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경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1.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거실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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