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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0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로서, 2017. 4. 26. 경부터 양산시 C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D(E )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0. 경 사직하였고, 피해자 F(F, 56세) 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고려인으로서, 피고인의 후임자로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 숙소인 양산시 G 원룸 50△ 호에서 약 보름 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같은 해

6.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지품 일부를 챙겨 위 원룸을 나갔다가 다음날 돌아왔으나, 피해자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같은 달 26. 07:00 경 위 원룸에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위 50△ 호 문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보름 간 함께 생활하면서 들어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짐을 주지 않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원룸 내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5.5cm, 칼날 길이 14.5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2 회 가량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목, 팔, 머리 부분 등 모두 11군데를 십 수회 찔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식 칼 등 4점), 압수 조서( 피의자 운동화 등 3점), 각 압수 목록

1. 검증 조서

1. 검안 소견서, 족 윤적 감정서, 사체 검안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1. 발생보고( 살인), 살인사건 상황보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상 처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채취 족적 감정결과 구두 회신), 수사보고( 피의 자 현장 이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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