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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9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트위터(C)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2020. 3.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E 계좌로 영상물 구입비 12,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자 아동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영상, 사진 약 30개를 전송받은 후 그 중 별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하의를 벗고 누워 있는 여자 아동의 성기를 성인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B이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이미지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아동성착취물 캡쳐사진, 트위터, 메시지 캡쳐사진,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주식회사 F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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