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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86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D에게 5만원 상당의 E 핀번호를 보내준 다음 텔 레 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달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위 F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들을 2020. 4. 1. 이전 불상 일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D으로부터 구매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229개는 각 다운로드 일시로부터 2020. 4. 1. 이전 불상 일까지, 2014.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사이 불상 일에 불상의 경로로 다운로드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7,111개는 2020. 4. 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4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회신자료,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자료 채 증, 구매 소지 아동성 착취 물 폴더 채 증, 다크 웹 소지 아동성 착취 물 채 증

1. 압수된 외장 하드 (SEAGATE) 1개( 증 제 5호), 노트북 (GIGABYTE) 1대( 증 제 6호) 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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