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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1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트위터(E)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원을 입금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7개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다운 받아 2020. 2. 28.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F 등 7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등 7명에 대한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주소 관련),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장소 관련) 수사보고(판매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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