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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2』 피고인은 2019. 11. 3.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호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F’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5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텔레그램 ‘H’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H’ 채널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264』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은평구 B, 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I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J(K), L(M)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 영상을 확인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I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자위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I이 보낸 N 링크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회에 걸쳐 I에게 합계 6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별지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045개(5,820MB)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 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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