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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5060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는 홈앤쇼핑을 이용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약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피고의 업무 - 공급 상품의 생산, 품질보장, 소비자 배송, A/S에 필요한 모든 제반조치 및 책임 일체

2. 원고의 업무 - 판매대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책정, 광고, 홍보, 소비자 주문접수 및 결제 - 소비자로부터 결제된 상품에 대한 온라인 출고요

청 제5조(대금결제 방법)

1.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대행 수수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며, 피고는 매월 15일 판매대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판매대행수수료 등)

1. 피고는 본 계약에 원고가 홈앤쇼핑에서 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판매금액에서 단품구성(한 제품만 판매한 경우)시 2%이며, 복합구성(여러 제품을 함께 판매한 경우)시 3%로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협약기간은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의 종료 30일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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