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는 홈앤쇼핑을 이용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약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피고의 업무 - 공급 상품의 생산, 품질보장, 소비자 배송, A/S에 필요한 모든 제반조치 및 책임 일체
2. 원고의 업무 - 판매대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 책정, 광고, 홍보, 소비자 주문접수 및 결제 - 소비자로부터 결제된 상품에 대한 온라인 출고요
청 제5조(대금결제 방법)
1.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대행 수수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며, 피고는 매월 15일 판매대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판매대행수수료 등)
1. 피고는 본 계약에 원고가 홈앤쇼핑에서 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판매금액에서 단품구성(한 제품만 판매한 경우)시 2%이며, 복합구성(여러 제품을 함께 판매한 경우)시 3%로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협약기간은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의 종료 30일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