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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13 (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위조된 액면가 1억 원짜리 한국산업은행 채권 200장,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한국은행 채권(일명 외평채) 1장을 C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 내지 5번)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매우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의 행사가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점, 위조유가증권이 일반에 유통되거나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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