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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660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가증권들이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위조된 거액의 위 유가증권들을 이용하여 1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사기미수죄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도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으로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금원을 편취하려던 사기 시도는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한 피해자 H의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사정과 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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