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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63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모델명 : VEGA IM-A850S,...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채권 등을 구입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들로서, 2015. 4.경 J로부터 “아는 동생이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니 채권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발행의 액면 금 일억 원으로 기재된 산업금융채권을 J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번호 각 ‘L’부터 순서대로 ‘M’까지, 액면 각 ‘금일억원’, 발행인 각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100장, 채권번호 각 ‘N’부터 순서대로 ‘O’까지, 액면 금 각 ‘일억원’, 발행인 각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98장, 채권번호 ‘P’ 2015.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의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중 채권번호 ‘R’인 산업금융채권의 채권번호는 ‘P’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수 415). , 액면 금 ‘일억원’, 발행인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1장, 채권번호 ‘Q’, 액면 금 ‘일억원’, 발행인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1장 등 총 200장의 산업금융채권을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발행의 산업금융채권 200장(액면 금액 합계 200억 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국산업은행 발행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200장 사본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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