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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고 그 전후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용ㆍ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마 카트리지 수입행위 등이 발각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만인 2019. 2. 2.경 재차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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