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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노287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E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 760만 원, 피고인 F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4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에게는 지난 2008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F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책임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떡값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써 이는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국책사업인 4대 강 사업과 관련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써 이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의 피해는 결국 납세 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E : 760만 원, 피고인 F : 1,420만 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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