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 기재 범죄는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3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해야 할 행정처분 상의 불이익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평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 의료봉사를 하는 등 선행을 하여 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