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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 세, 여) 는 2016. 4.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 세월 호 분향소 ’에서 D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워 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21: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쌤( 피해자) 그동안 저한테 잘해 줘서 감사해요.

G( 피고 인의 죽은 동생) 한테 가야겠어요.

죽어서도 못 잊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는 내용의 죽음을 암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 17:35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카카오 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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