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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인터넷 게임 ‘ 테일 즈 런 너 ’를 통해 피해자 B( 여, 17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연락을 하여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가슴 일부, 허리, 허벅지 등을 드러낸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사진 파일을 전송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더욱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9. 17.까지 사이에 청주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 사진을 더 보내라.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유포 하겠다’ 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 톡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카카오 톡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원 계정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포토 광장에 올리겠다’, ‘ 원 계정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어떤 애인지 알려주는 글을 네 포토 광장에 도배 하겠다’ 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 자가 게시한 글의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의 어린 학생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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