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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193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91,1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사업 및 대출약정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대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차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 뉴크린 주식회사, B, C(연대보증인, 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2013. 1. 30. 돼지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2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금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 등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 코리아신탁은 대출금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여 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 코리아신탁의 업무 내용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차주 명의의 대출금계좌, 피고 코리아신탁 명의의 수입계좌(신한은행 100-028-758811), 피고 코리아신탁 명의의 운영계좌(우리은행 10006-801-384196)를 개설하고, 대출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과 수입계좌에 입금된 돼지 판매대금을 모두 운영계좌에 이체한 다음, 차주의 자금집행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주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운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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