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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3777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농업회사법인들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6개 특수목적법인(이하 ‘각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이하 ‘농업회사법인’ 또는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지칭하기로 한다)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양돈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9.경부터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대주단의 대표인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주단의 대리사무자이며 각 특수목적법인의 대주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특수목적법인의 자산을 수탁받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 제1조 (정의) 12. “수입계좌”는 본건 농장에서 차주가 사육하는 돼지의 판매대금의 입금 및 관리를 위하여 신한은행에 대리사무자 단독 명의 및 단독 날인으로 개설되는 계좌를 말한다.

14. “운영계좌”라 함은 대출금계좌 및 수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과 사육비용 등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리사무자 명의 및 날인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제3조 [자금의 관리] 제1항 계좌의 개설관리 계좌명 명의 및 날인 사용용도 대출금계좌 차주 명의 및 날인 대출금의 입금 및 운영계좌로의 이체 수입계좌 대리사무자 명의 및 날인 본건 농장에서 차주가 사육한 돼지의 판매대금의 입금 운영계좌 대리사무자 명의 및 날인 대출금계좌로부터 입금된 대출금, 수입계좌로부터 입금된 돼지 판매대금

1.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 및 양돈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좌를 개설한다.

2. 대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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