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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5나109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 및 대출약정 (1) 제1심 공동피고 B와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돼지를 사육,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차주가 될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J, K, L, M, E, N(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대주)과 사이에 A, 주식회사 F, 뉴크린 주식회사,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이하 위 연대보증인들을 ‘A 등’이라 한다) 2011. 9. 26. 주식회사 J가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200억원인, 2012. 4. 27. 주식회사 K이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200억인, 2012. 8. 3. 주식회사 L가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200억 원인, 2012. 12. 14. 주식회사 M이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50억 원인, 2013. 1. 30. 주식회사 E가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210억 원인, 2013. 7. 30. 주식회사 N가 차주이고 대출한도액이 170억 원인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피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자로서 대주들의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및 돼지 판매대금을 관리하여 금융기관들에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의 업무 내용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차주 명의의 대출금계좌, 피고 명의의 수입계좌, 피고 명의의 운영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과 수입계좌에 입금된 돼지 판매대금을 모두 운영계좌에 이체한 다음, 차주의 자금집행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주의 거래처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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