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25,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등 6개의 특수목적법인(이하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양돈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대주단 대표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주단의 대리사무자이며 각 특수목적법인의 대주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특수목적법인의 자산을 수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제1조 (정의) 12. “수입계좌”는 본건 농장에서 차주가 사육하는 돼지의 판매대금의 입금 및 관리를 위하여 신한은행에 대리사무자 단독명의 및 단독 날인으로 개설되는 계좌를 말한다.
14. “운영계좌”라 함은 대출금 계좌 및 수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과 사육비용 등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리사무자 명의 및 날인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제3조 [자금의 관리] 제1항 계좌의 개설관리
1.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 및 양돈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명 명의 및 날인 사용용도 대출금계좌 차주(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 명의 및 날인 대출금의 입금 및 운영계좌로의 이체 수입계좌 대리사무자(피고) 명의 및 날인 본건 농장에서 차주가 사육한 돼지의 판매대금의 입금 운영계좌 대리사무자 명의 및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