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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5가합582757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우알앤디건설 주식회사, 큐브알앤디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31,20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A건물(도시형 생활주택 70세대, 오피스텔 2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 9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신우알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우알앤디’)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신우알앤디, 수탁자를 피고 코리아신탁으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고, 피고 큐브알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큐브알앤디’)는 2014. 12. 24. 피고 신우알앤디의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의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코리아신탁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신우알앤디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코리아신탁은 2011. 8. 17. 피고 신우알앤디와 사이에, 피고 코리아신탁이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받아 건물을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신우알앤디는 2012. 9. 12.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신우알앤디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5,822,355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 D 14,555,889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 E 11,644,711 사용검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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