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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6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대출 보증을 해 달라, 대출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갚을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부 계약서, 보증 계약서

1. 각 독촉장, 안내장,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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