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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1: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오토바이를 놓고 귀가하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요구하면서 “야이 씹발놈아, 좃만한 것들이, 깨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는 씨발놈아 먼데,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E에게 휘둘렀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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