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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4. 28. 01:46경 김해시 C에 있는 ‘ 모텔’에서 피고인과 B이 방을 예약했는데 다른 손님들에게 방을 내어준 것 때문에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D(34세)과 시비가 붙자, B은 피해자에게 “참 진짜 씨발. 절로 가라. 죽을라고.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왼쪽 팔을 들어 올리고 오른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카운터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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