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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14. 첨단일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셋째 누나인 피해자 C(여, 37세)가 광주지방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생인 피고인와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았고, 둘째 누나인 피해자 D(여, 39세)는 셋째 누나의 이혼을 말리지 않고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왜 그러는지 따지기 위해서 둘째 누나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돌아가던 중 우연히 위 C를 만났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왼쪽 팔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둘째 매형 E(남, 41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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