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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조성 공사 현장 내 물레방아 부근에서 공사 작업반장인 피해자 D(59세)에게 “왜 처남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이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오른 다리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가슴 부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괭이로 대가리를 확 찍어 죽이뿔라. 개자슥.”이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수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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