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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0 2017고단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0:20 경 충남 홍성읍 남장 중로 10에 있는 남장 휴먼 시아 3 단지 3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위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을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으며,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턱 및 쇠골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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