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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6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C, D의 옆방에 거주하였고,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종업원으로 1개월 간 근무한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 5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라면, 과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6, 7, 12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03:25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7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9, 10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7,000원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5. 03:00 경 서울 관악구 B, 408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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