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6. 22: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온실 동 3호 ‘F’ 의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3:40 경 위 E 온실동의 공용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 운영의 온실 동 8호 ‘H ’에 침입하여 서랍 장 자물쇠를 가위로 뜯어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22:40 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돌멩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중앙 부분을 찍어서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23. 23:13 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의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서랍 장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온실 동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I 운영의 온실 동인 ‘J ’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15,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