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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8가단52199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목 록 순번 4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나머지 피고들은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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