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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70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34,940원과 그 중 48,576,63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클루엠, C에 대한 청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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