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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053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2,975,651원과 그 중 51,598,786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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