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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3809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부분 소송이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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