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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4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 지분에 관하여 2001. 9. 17.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 법원의 2017. 2. 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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