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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038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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