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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4 2013구합29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045 부당해고...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입사일 등 2010. 6. 1. 버스기사로 입사 징계처분 2012. 7. 1. 해고 사유 원고는 참가인을 다른 정식 운전기사 채용 전까지만 한시적 계약직으로 고용하였고, 원고가 2012. 6.경 정식 운전기사 2명을 고용하면서 참가인에게 구두로 같은 달 말경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기간의 약정이 없이 원고에게 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 당시 운수업의 특성상 고령의 운전기사가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년 단위의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퇴사시킬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에 불과하다.

이에 원고는 정식기사 2명을 신규 고용한 후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같은 해 6월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배차를 중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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