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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96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248 부당해고...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약 1,500여 명을 고용하여 시설물 관리 및 경비업, 담배인삼사업과 관련한 단순역무 제공 등을 행하는 법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충남 B에 있는 C에 대한 생산 및 생산지원 업무위탁을 받아, C 현장에 근로자 약 280여 명(현장소장 및 사무직원 4명, 생산직 약 276명)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입사일 등 2011. 11. 7. 입사하여 C에 파견되어 생산 노무직으로 근무 2012. 6. 30. 근로계약관계 종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갱신된 기간을 합한 계약기간이 총 8개월에 못 미치고, 참가인 외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특히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의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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