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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105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303, 부노290 병합...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84. 1. 2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원고 입사일 등 1996. 10.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 처분 2012. 7. 15. 경기보조원 등록해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이하 ‘이 사건 해고’)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각하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해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 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마스터였던 B이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B은 위 해고 전인 2012. 7. 10. 보직 해임되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통보서(갑 제1호증)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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