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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403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2012. 3. 20.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주장내용 2012. 9. 14. 해고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원고의 재심신청이 이유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상무 C로부터 ‘원고와 같은 범죄인과 같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못한 것일 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결근은 취업규칙 제80조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1조에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참가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12. 8. 24.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3. 2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8. 1. 정식근로자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원고의 형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보관하고 있다가 2012. 8. 21.경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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