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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014』 피고인은 2019. 9. 9. 13: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네가 전에도 나를 체포하고 수갑도 채웠지 또 채워봐!”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며 “씹할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2019고단6795』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H 외 3~4명의 불특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D지구대 새끼들아, 야이 어린 새끼야, 니는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D지구대 아주 개새끼들이야 인마,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인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19고단7410』 피고인은 2019. 8. 22. 17: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종업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범행 촬영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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