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제1심 판결문 20쪽 위에서 10째 줄부터 22쪽 위에서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가맹금 반환채권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가맹금이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는 합의해지에 의한 가맹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반환금액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가맹금 반환의무를 인정함에 타당하다.
다만 그 범위는 가맹계약서 제11조의 규정된 내용인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질,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달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계약기간 대비 잔여기간(60개월 중 46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가맹금 16,860,000원(=22,000,000원×46/6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2. 12.경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나 초도물량비 반환채권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의하면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에 정한 사업권을 취득,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측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요금 내지 부담금을 말하고,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는 불문한다.
그런데 가맹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