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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7288
가맹금등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제15조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금액 5,500,000원(VAT 포함) 제16조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부재료 등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한정할 수 있다.

제37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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