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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192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6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빙수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체인본부로서,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가맹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1. 가맹사업자 : 피고

2. 가맹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년(2014. 7. 1. ~ 2017. 6. 30.)

3. 가맹금 ① 개점비 : 면제 ② 계약이행보증금 : 5,000,000원 ③ 교육비(부가가치세 포함) : 3,300,000원 ④ 기획관리비 : 면제 제2조 용어의 정의

4.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가맹비, 기획관리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합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제26조 공급중단

1.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중단 3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판매대상 물품의 공급대금을 제외한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중단 제27조 대금지급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의 80% 이상을 미수로 하거나 결산청구대금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을 통보하고 통보 후 5일 이내에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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